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부칙
2015.01.20 제130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ㆍ제9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2015.01.20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