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9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2.03 개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009.02.06 개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2009.02.06 개정)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2009.02.06 개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2009.02.06 개정)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2009.02.06 개정)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2009.02.06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2009.02.06 개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2009.02.06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2009.02.06 개정)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2009.02.06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2009.02.06 개정)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2009.02.06 개정)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2009.02.06 개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2009.02.06 개정)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2009.02.06 개정)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2009.02.06 개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2009.02.06 개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2009.02.06 개정)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2009.02.06 개정)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2009.02.06 개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2009.02.06 개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2009.02.06 개정)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2009.02.06 개정)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2009.02.06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2009.02.06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2009.02.06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