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2024.12.03 제목개정) ]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2024.02.13 개정)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2024.02.13 법률 제20298호 부칙 제2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2012.12.18 신설)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8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16.01.28 개정)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2012.12.18 신설)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8호 부칙 제3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2012.12.18 신설)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8호 부칙 제3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4.12.03 신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4.12.03 개정)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1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