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1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2015.01.06 신설) ]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2015.01.06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015.01.06 신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5.01.06 신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2015.01.06 신설)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5.01.06 신설)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2015.01.06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2015.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