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2009.03.29부터 시행 [2009.02.06 법률 제9449호 부칙 제1조]

④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3.09.14 개정)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2023.09.14 개정)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2009.02.06 개정)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2015.10.07부터 시행 [2015.01.06 법률 제12986호 부칙 제1조]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2015.10.07부터 시행 [2015.01.06 법률 제12986호 부칙 제1조]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2009.02.06 개정)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