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 [ 연합회 ]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2024.01.30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24.01.30 법률 제20176호 부칙]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009.02.06 개정)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ㆍ훈련(2009.02.06 개정)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ㆍ연구(2009.02.06 개정)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2009.02.06 개정)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ㆍ감독(2009.02.06 개정)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2009.02.06 개정)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