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3 [ 압류등록의 해제(2015.01.06 신설)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2015.01.06 신설)
2015.10.07부터 시행 [2015.01.06 법률 제12986호 부칙 제1조]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2015.01.06 신설)
2015.10.07부터 시행 [2015.01.06 법률 제1298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