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2 [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2014.06.03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2014.06.03 신설)
2014.12.0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4.06.03 법률 제12726호 부칙 제4조]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4.06.03 신설)
2014.12.0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4.06.03 법률 제12726호 부칙 제4조]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2014.06.03 신설)
2014.12.0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4.06.03 법률 제12726호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