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8조의2 부칙

2014.06.03 제12726호

2014.06.03 제127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호,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011년 6월 1일 이후로 특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의 시험성적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치산자 등의 무선국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