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22조 [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2014.06.03 제목개정) ]

①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할 수 있다.(2014.06.03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어선법」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선박국"이라 한다)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하 "의무항공기국"이라 한다)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2022.06.10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2014.06.03 개정)

1.

주파수 사용승인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날(2008.06.13 개정)

2.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2026.04.2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이나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