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2016.03.29 제목개정) ]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2010.05.14 신설)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2010.05.14 신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2010.05.14 신설)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2010.05.14 신설)
성명, 국적, 주소 및 전화번호(2010.05.14 신설)
여권번호, 여권의 유효기간 및 발급국가(2010.05.14 신설)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2010.05.14 신설)
여행경로와 여행사(2010.05.14 신설)
동반 탑승자와 좌석번호(2010.05.14 신설)
수하물(手荷物)(2010.05.14 신설)
항공권의 구입대금 결제방법(2010.05.14 신설)
여행출발지와 최종목적지(2010.05.14 신설)
예약번호(2010.05.14 신설)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010.05.14 신설)
여권번호와 예약번호(2010.05.14 신설)
출항편, 출항지 및 출항시간(2010.05.14 신설)
입항지와 입항시간(2010.05.14 신설)
환승 여부(2010.05.14 신설)
생체정보(2010.05.14 신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2014.03.18 개정)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2016.03.29 신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29 개정)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3.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