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 [ 선박등의 제공금지(2010.05.14 조번개정) ]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4 개정)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2010.05.14 개정)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4 개정)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2010.05.14 개정)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