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 세율 ]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3.01.01 신설)
부동산 등기(2013.01.01 신설)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2013.01.01 신설)
소유권의 이전 등기(2013.01.01 신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2013.01.01 신설)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2013.01.01 신설)
①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2013.01.01 신설)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2013.03.23 개정)
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② 제28조제1항제1호다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2013.01.01 신설)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2013.01.01 신설)
선박 등기(「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2013.01.01 신설)
소유권의 보존: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기: 건당 7천5백원(2013.01.01 신설)
차량의 등록(2013.01.01 신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소유권의 등록(2013.01.01 신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2013.01.01 신설)
그 밖의 차량(2013.01.01 신설)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2013.01.01 신설)
영업용: 1천분의 20(2013.01.01 신설)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록: 건당 7천500원(2013.01.01 신설)
기계장비 등록(2013.01.01 신설)
③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2013.01.01 신설)
저당권 설정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록: 건당 5천원(2013.01.01 신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2013.01.01 신설)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2013.01.01 신설)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2013.01.01 신설)
2012.06.11부터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37호 부칙 제1조]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4천5백원(2013.01.01 신설)
법인 등기(2013.01.01 신설)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2013.01.01 신설)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2013.01.01 신설)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2013.01.01 신설)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2013.01.01 신설)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신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2013.01.01 신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7만5천원(2013.01.01 신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2만3천원(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기: 건당 2만3천원(2013.01.01 신설)
상호 등 등기(2013.01.01 신설)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4만5천원(2013.01.01 신설)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광업권 등록(2013.01.01 신설)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2013.01.01 신설)
광업권의 변경(2013.01.01 신설)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3만8천원(2013.01.01 신설)
감구(減區): 건당 7천5백원(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조광권 등록(2013.01.01 신설)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9만원(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록: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어업권 등록(2013.01.01 신설)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4천5백원(2013.01.01 신설)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2013.01.01 신설)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3천원(2013.01.01 신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2만3천원(2013.01.01 신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1만1천5백원(2013.01.01 신설)
그 밖의 등록: 건당 1천5백원(2013.01.01 신설)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2013.01.01 신설)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9천원(2013.01.01 신설)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2013.01.01 신설)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3천8백원(2013.01.01 신설)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2013.01.01 신설)
상속: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천원(2013.01.01 신설)
항공기의 등록(2013.01.01 신설)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1.03.29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29 법률 제10469호 부칙 제2조]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2013.01.01 신설)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2013.01.01 신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6천원(2013.01.01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신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4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013.01.01 신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2013.01.01 신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2013.01.01 신설)
④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9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4조]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