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요역지, 승역지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인쇄보관¨요역지¨란 지역권 설정시 편익을 받은 토지를 말하며,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