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 비영리법인의 정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8년판 · 최신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2011.07.01 제정>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규정한「비영리법인」이라 함은「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ㆍ재단법인을 말한다. <2011.07.0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