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2014.12.31 개정)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31 법률 제12954호 부칙 제2조]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2014.12.31 개정)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31 법률 제12954호 부칙 제2조]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01.01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2.27 법률 제10416호 부칙 제11조]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2011.03.29 개정)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3.29 법률 제10469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