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부칙

2014.12.31 제12954호

2014.12.31 제129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정부는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