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6조 부칙

2011.03.29 제10469호

2011.03.29 제104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