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9조 [ 동일인 대출한도 ]

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1.06 개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6.07.07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6.01.06 법률 제13725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