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5조 [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25.01.07 개정)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09.09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11.03.08 법률 제10437호 부칙 제4조]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2026.10.13 개정)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26.10.13 개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7조]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7조]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2026.10.13 개정)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회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01.07 개정)
제13조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17조]
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이의신고 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고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6항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와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배당할 때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