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9조 부칙

2016.01.06 제13725호

2016.01.06 제137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명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2호의2ㆍ제13호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고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