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8조 [ 현역의 복무 ]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2009.06.09 개정)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2020.03.31 개정)
육군: 2년(2009.06.09 개정)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2009.06.09 개정)
공군: 2년 3개월(2009.06.09 개정)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020.03.31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0.03.31 법률 제17166호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3.31 법률 제17166호 부칙 제3조]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2020.02.04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2009.06.09 개정)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2009.06.09 개정)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2009.06.09 개정)
2016.08.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83호 부칙 제1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12.22 당시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84호 부칙 제3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2016.08.30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183호 부칙 제1조]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