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8조 부칙

2020.03.31 제17166호

2020.03.31 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18조"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2020.03.31 제171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무 중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