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8조 부칙
2016.05.29 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부터 ⑦까지 생략
2016.05.29 제141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1국민역 등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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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국민역"을 각각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무종사"를 "의무복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7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역(實役)에 복무"를 "복무"로,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⑧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무관후보생"을 각각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3호 중 "실역(實役)에 복무하고"를 "복무하고"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⑫ 법률 제1327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17>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0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2016.05.29 제14184호 예비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