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 손해배상 책임(2011.03.29 신설) ]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5.28 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11.29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13.05.28 법률 제11842호 부칙 제2조]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02.27 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4.08.28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24.02.27 법률 제20366호 부칙 제2조]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08.28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7 법률 제20366호 부칙 제3조]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2011.03.29 신설)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2011.03.29 신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011.03.29 신설)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2011.03.29 신설)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2011.03.29 신설)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2011.03.29 신설)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2011.03.29 신설)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2011.03.29 신설)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2011.03.29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를 준용한다.(2026.09.08 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