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 손해배상 책임(2011.03.29 신설) ]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5.28 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11.29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13.05.28 법률 제11842호 부칙 제2조]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4.02.27 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4.08.28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2024.02.27 법률 제20366호 부칙 제2조]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4.08.28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7 법률 제20366호 부칙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2011.03.29 신설)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2011.03.29 신설)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011.03.29 신설)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2011.03.29 신설)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2011.03.29 신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2011.03.29 신설)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2011.03.29 신설)
원사업자의 재산상태(2011.03.29 신설)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2011.03.29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를 준용한다.(2026.09.08 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