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칙

2024.02.27 제20366호

2024.02.27 제20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