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칙
2026.09.08 제21905호
2026.09.08 제219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