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5조 [ 명령 사항 등(2010.01.01 제목개정) ]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입장권 사용, 영수증 발행, 표지판의 게시(揭示),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삭제(1994.12.22 개정)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구분ㆍ적재(積載)ㆍ보관, 과세자료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제17조제7항에 따라 판매업 지정을 받은 자(1994.12.22 개정)

1995.07.01부터 시행 [1994.12.22 법률 제4809호 부칙 제1조]

2.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1994.12.22 개정)

1995.07.01부터 시행 [1994.12.22 법률 제4809호 부칙 제1조]

3.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1994.12.22 개정)

1995.07.01부터 시행 [1994.12.22 법률 제4809호 부칙 제1조]

④

삭제(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