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이란 국세청장이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장소의 경영자에게 입장객의 입장시 교부하도록 지정한 서식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