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5조 부칙

1994.12.22 제4809호

1994.12.22 제48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입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세액의 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수출용에 사용되거나 주한외국군부대에 납품되는 때에는 그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세액의 환급특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소비세액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된 원재료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된 경우로서 당해 원재료가 이 법 시행일에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이미 사용되어 재공품ㆍ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상태로 반입지에 현존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반입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지 아니한 당해 세액을 그 원재료의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출용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면세물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附則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未納稅搬出物品을 제외한다)과 면세로 반출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제1조제2항 제1종제2류의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으로 한다.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교통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4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제2류제1호 및 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