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2024.12.31 제목개정)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4.12.31 개정)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04.0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06호 부칙 제2조]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4.12.31 개정)
2021.01.01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7호 부칙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가정용부탄 환급세액과 수소제조용부탄 환급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4.12.31 개정)
2021.01.01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7호 부칙 제3조]
삭제(2020.12.22 개정)
삭제(2020.12.22 개정)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40(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징수한다.(2011.12.31 개정)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공제ㆍ환급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는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0호 부칙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과다환급세액 또는 과다공제금액(2024.12.31 개정)
2021.01.01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7호 부칙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량에 해당하는 환급세액(2024.12.31 개정)
2021.01.01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7호 부칙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12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2021.01.01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7호 부칙 제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또는 공제의 절차, 제출 서류, 세액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12.31 개정)
2021.01.01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4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