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부칙
2024.12.31 제20606호
2024.12.31 제206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소제조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