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부칙

2020.12.22 제17647호

2020.12.22 제176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ㆍ공제와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