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 주류 판매업면허 ]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