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1 판매업의 범위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인쇄보관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