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으로 하되,「관광진흥법」제3조 중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허가권자로부터 그 영업내용 중 주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