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5조 [ 준용규정 ]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2018.12.31 개정)

2011.04.01부터 시행 [2010.12.30 법률 제10424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