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9조 [ 원료과세 ]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2025.12.23 개정)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08호 부칙 제8조]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