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의2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2014.12.23 신설)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014.12.23 신설)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7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