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 [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2003.07.30 신설)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2003.07.30 신설)
①중앙회는 2003.10.31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2003.07.30 법률 제6957호 부칙 제4조]
②2003.10.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2003.07.30 법률 제6957호 부칙 제4조]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2015.01.20 개정)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3.12.26 신설)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12.26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26 법률 제19853호 부칙 제3조]
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3.12.26 개정)
2003.10.31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2003.10.31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3.07.30 법률 제6957호 부칙 제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6.04.21 개정)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2조]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