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 [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2003.07.30 신설) ]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검사ㆍ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②

중앙회장은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2003.07.30 신설)

①중앙회는 2003.10.31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2003.07.30 법률 제6957호 부칙 제4조]

②2003.10.3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2003.07.30 법률 제6957호 부칙 제4조]

③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이사(이하 "전문이사"라 한다)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선출한다.(2015.01.20 개정)

④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임원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3.12.26 신설)

제7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12.26 이후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26 법률 제19853호 부칙 제3조]

⑤

조합의 이사장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⑥

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3.12.26 개정)

2003.10.31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2003.10.31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3.07.30 법률 제6957호 부칙 제7조]

⑦

제28조 및 제28조의2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6.04.21 개정)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2조]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