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의2 [ 형의 분리 선고(2026.04.21 신설)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26.04.21 신설)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