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2026.04.21 개정)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2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6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5.01.20 개정)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2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5.01.20 개정)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2조]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04.21 법률 제21573호 부칙 제2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2015.01.20 개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2015.01.20 개정)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20 개정)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015.01.20 개정)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2015.01.20 개정)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