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2 부칙

2003.07.30 제6957호

2003.07.30 제69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4절ㆍ제86조의2제5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금의 질권설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출자금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에 대하여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앙회 임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ㆍ감독이사 및 전문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 및 중앙회의 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 중앙회장 및 이사로 보되, 그 중앙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중앙회의 자금차입 및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행한 자금차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경영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임된 경영관리인에 대하여는 제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