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 회계 및 결산(2015.01.20 제목개정)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2015.01.20 개정)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③

삭제 <1999.2.1>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1.20 개정)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2015.01.2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8조]

1. 2015.07.21이 속하는 연도에 2015.07.21 전까지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8조]

2. 2015.07.21 당시 종전의 제47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는 조합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8조]

⑥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⑦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2015.01.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