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01.20 개정)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2015.01.20 개정)

③

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2015.01.20 개정)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2019.1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