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 사업의 종류 등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5.01.20 개정)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015.01.20 개정)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2015.01.20 개정)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2015.01.20 개정)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2015.01.20 개정)

5.

신용사업(2015.01.20 개정)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2015.01.20 개정)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2015.01.20 개정)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2015.01.20 개정)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2015.01.20 개정)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2015.01.20 개정)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2015.01.20 개정)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2015.01.20 개정)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2015.01.20 개정)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2015.01.20 개정)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5.01.20 개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5.01.20 개정)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2015.01.20 개정)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2015.01.20 개정)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5.01.20 개정)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2015.01.20 개정)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07.21 후 조합으로부터 예치되는 여유자금부터 적용한다. [2015.01.20 법률 제13067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