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조 [ 인가의 요건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5.01.20 개정)
1.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2015.01.20 개정)
2.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2015.01.20 개정)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2015.01.20 개정)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2015.01.20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2015.01.20 개정)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9.01.15 신설)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07.16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2호 부칙 제2조]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