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 ]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07.23 개정)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2010.07.23 개정)
생명보험(2010.07.23 개정)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2010.07.23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2010.07.23 개정)
화재보험(2010.07.23 개정)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2010.07.23 개정)
자동차보험(2010.07.23 개정)
보증보험(2010.07.23 개정)
재보험(再保險)(2010.07.23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2010.07.23 개정)
상해보험(2010.07.23 개정)
질병보험(2010.07.23 개정)
간병보험(2010.07.23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08 개정)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0.07.23 개정)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0.07.23 개정)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2010.07.23 개정)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0.07.23 개정)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2020.12.08 신설)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1.06.09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12.08 법률 제1763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