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 부칙
2020.12.08 제176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 및 제17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건의 취소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되는 책임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8조에 따라 이전 결의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회사 소유 절차 등을 위반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34조제1항에 따른 조치, 제135조에 따른 통보 등, 제20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1호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의3 중 "「보험업법」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③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