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조 [ 보험업 겸영의 제한 ]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2010.07.23 개정)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2010.07.23 개정)